2野, 공수처 신설 법안 발의…“검찰 등 고위공직자 엄정수사”

2野, 공수처 신설 법안 발의…“검찰 등 고위공직자 엄정수사”

입력 2016-08-08 11:40
수정 2016-08-08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영란법 위반도 수사대상 포함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전 두 의원 공동 발의에 64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더욱 동감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안을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의 4촌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요청으로 수사가 개시되며 처장은 법조계 인사로 하는 등 구체적 내용은 지난 2일 양당이 발표한 합의사항과 대부분 같다.

다만, 두 당의 이견이 있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더민주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한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지만,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김영란법 위반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당의 주장이 결국 채택됐다.

두 당은 일단 마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특별감찰관제 폐지 등 이견을 후속 입법과정에서 조율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감찰관은 감찰기구이고 공수처는 수사기구로 엄연히 다르다”며 “현재로썬 병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감찰 부분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수처에 주는 방안도 입법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