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수장관 만나 보완책 논의 예정”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투명사회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저비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상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격상한 기준을 5만원·10만원·10만원으로 높이자고 한 제안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식사 등 상한액 조정과 농축수산물 제외 주장에 대해서도 “일단 원안대로 가겠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일 오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저를 방문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농어민 관계기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전 대표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아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여당이 비판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비판도 받고 칭찬도 받고 있다”며 안 전 대표 쪽에 힘을 실어줬다.
박 비대위원장은 “김영란법을 통해 투명사회로 진입하는 게 사실”이라며 “그 과정이 익숙지 못해 지금은 찬반이 엇갈리지만, 국민의당은 중심을 잡고 (원안대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