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원 박원순 문건’보도는 사실무근”

국정원 “‘국정원 박원순 문건’보도는 사실무근”

입력 2016-08-02 09:56
수정 2016-08-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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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이른바 ‘국정원 박원순 제압 문건’ 논란과 관련, “최근 시사IN과 한겨레신문에서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에서는 2013년 10월 4일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을 다른 국정원 문건과 비교하여 문서감정을 실시한 결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박원순 문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민간단체 등을 동원해 그를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1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전에 이 문건이 국정원의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으나 일부 언론이 최근 이 문건이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맞다고 보도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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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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