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정원 문건 논란…국정원 “전혀 사실무근”

박원순 국정원 문건 논란…국정원 “전혀 사실무근”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02 14:14
수정 2016-08-02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국정원 박원순 제압 문건’ 논란과 관련해 “최근 시사IN과 한겨레신문에서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에서는 2013년 10월 4일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을 다른 국정원 문건과 비교하여 문서감정을 실시한 결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박원순 문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민간단체 등을 동원해 그를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1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전에 이 문건이 국정원의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으나 일부 언론이 최근 이 문건이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맞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