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국정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에서는 2013년 10월 4일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을 다른 국정원 문건과 비교하여 문서감정을 실시한 결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박원순 문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민간단체 등을 동원해 그를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1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전에 이 문건이 국정원의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으나 일부 언론이 최근 이 문건이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맞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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