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이내 관련 직무 수행 제한
안 전 대표의 개정안에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선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직자가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관계자와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하려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소속 기관이나 산하 기관에 가족이 공개경쟁 절차를 제외하고는 채용될 수 없도록 했고 소속 기관이나 산하 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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