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왼쪽 둘째)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호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김현 전 의원. 2016.7.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셀프 감금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무죄가 선고됐다. 너무도 지당한 판결이다. 애초에 이런 사건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정원 여직원이 스스로 감금을 자처한 ‘셀프 감금’임이 분명히 밝혀진 것”이라며 “불법 선거 운동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우리당 의원들을 감금범으로 몰아부쳤던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국정원은 과거의 관행을 바로잡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과 국민에 충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