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상시청문회법, 좋은 법이라면 거부권 왜 행사했겠나”

황총리 “상시청문회법, 좋은 법이라면 거부권 왜 행사했겠나”

입력 2016-07-05 12:30
수정 2016-07-05 1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좋은 법이고 합법적인 법이라면 거부권을 왜 행사했겠나”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상시청문회법에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인데, 견제의 범위를 넘어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법안”이라며 “과연 이런 법이 권력분립주의에 맞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미국에서도 도요타 리콜사태에 대해 의회의 조사감독권에 근거, 청문회를 열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미국 헌법에 대해서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우리와는 법 시스템이 다른 나라”라고 답했다.

황 총리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없는 국정감사권이란 막강한 권한이 국회에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