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상시청문회법, 좋은 법이라면 거부권 왜 행사했겠나”

황총리 “상시청문회법, 좋은 법이라면 거부권 왜 행사했겠나”

입력 2016-07-05 12:30
수정 2016-07-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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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좋은 법이고 합법적인 법이라면 거부권을 왜 행사했겠나”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상시청문회법에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인데, 견제의 범위를 넘어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법안”이라며 “과연 이런 법이 권력분립주의에 맞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미국에서도 도요타 리콜사태에 대해 의회의 조사감독권에 근거, 청문회를 열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미국 헌법에 대해서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우리와는 법 시스템이 다른 나라”라고 답했다.

황 총리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없는 국정감사권이란 막강한 권한이 국회에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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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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