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 등 더민주 의원 12명은 이날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 200억원 초과 구간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50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에 해당하는 417개이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 세수는 연 3조원으로 추산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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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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