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불체포특권’ 동료의원 감싸주기 변질… ‘면책특권’은 유지해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불체포특권’ 동료의원 감싸주기 변질… ‘면책특권’은 유지해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6-06-12 23:20
수정 201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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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가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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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국회의원의 특권 제한 요구가 넘쳐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새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같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정 의장은 ‘특권 백서’를 만들어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겠다고 공언한 적도 있어 20대 국회에서 정치 쇄신이 또다시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정치권은 여론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이 같은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전문가들은 현실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지난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3당인 국민의당에서 나왔던 이른바 ‘세비 삭감·세비 반납’과 같은 특권 제한 방안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보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궁극적으로 일회성 보여주기식처럼 끝나기보다는 국회의원이 열심히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향후 특권 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신문이 12일 정치학 전공 교수 등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할 것에 대해 묻자 상당수는 ‘방탄 국회’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불체포 특권을 꼽았다. 8명 가운데 5명의 교수가 헌법상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한 불체포특권에 대해 “동료 의원 감싸주기로 변질됐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그 시간 안에 가부간의 결정을 못 하면 오히려 통과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불체포특권 때문에 문제가 된 의원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고, 이 조항이 과도하게 국회의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체포특권과 함께 헌법이 규정한 대표적인 특권인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반대로 ‘유지 의견’이 많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 대표가 발언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3권분립에 따른 견제의 역할을 못 하게 된다”면서 “발언을 잘못한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도 정치적으로 매장을 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수사기관이나 행정부 견제를 위해 면책특권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의 적절하지 않은 발언은 국회 윤리특위에서 처벌하거나 제재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특권 논란 때마다 반복되는 ‘세비 삭감·반납’ 주장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월급(세비)을 주는 이는 국민인데, 월급을 받는 이들이 ‘받겠다, 받지 않겠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면서 “세비 삭감이나 반납 주장은 ‘고용주’인 국민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세비 반납 주장은 본질이 아닌 미시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려면 세비를 반납하라고 할 게 아니라 의정평가를 정량화·정성화해서 공천에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좌진 운용 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신율 교수는 “보좌진 중 일부가 지역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금으로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보좌진은 원래 입법을 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우 교수는 “미국 의회는 우리나라처럼 보좌진 몇 명을 고용하라고 규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주면 의원이 원하는 대로 보좌진을 구성한다”면서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을 채워줄 테니 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권 폐지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양승함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국회의원들이 외유성 해외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권한의 남용”이라며 “이를 제한하기보다는 투명하게 활동 보고를 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현우 교수는 예비군 훈련·민방위 훈련 면제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재처럼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면제해 주는 것은 실익도, 의미도 없다”면서 “상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대부분이 예비군 훈련을 받을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 대표로서 일하기 위한 권리는 특권이라기보다는 편의”라며 “열심히 일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를 받는 것이지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서로 경쟁적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마치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오히려 ‘이래서 이런 권리가 필요하다’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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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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