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새누리 과태료 수억 위기

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새누리 과태료 수억 위기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5-29 22:44
수정 2016-05-30 0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문광고에 ‘선거규정’ 문구 생략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선거관리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수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11일자 모 일간지에 총선용 광고를 게재하면서 광고 하단에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는 문구를 생략했다. 이는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4조 1항을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토 중인 단계다. 법 위반으로 판정되면 새누리당은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비용 6억여원에 과태료 수억원을 합해 10억원을 넘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5-3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