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전경련서 우회 지원받아” 시인

어버이연합 “전경련서 우회 지원받아” 시인

입력 2016-04-22 22:56
수정 2016-04-2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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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지원금 중 일부 사용”… ‘청와대 관제 데모설’은 강력 부인

‘관제 데모’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부터 우회적인 자금 지원을 받은 점을 시인했다. 하지만 청와대 개입설은 부인했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인의동 어버이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직접 받은 것은 없으며 한 복지재단을 통해 지원받았다”면서 “그 돈으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으며 전경련이 지원한 것은 복지재단이고 지원금의 일부가 어버이연합 운영비로 사용될 줄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사무총장은 또 “2009년 서울시의 지원으로 무료 급식사업을 시작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지원금이 끊겼다”며 “아내가 운영하는 감자탕집에서 사비를 들여 무료 급식을 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1억 2000만원의 무료 급식 비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시위를 벌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버이연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며 “사무실에 늘 비슷한 인원이 모여 이동하기 때문에 집회에 늘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어버이연합은 최근 집회에 금품을 제공해 탈북자를 동원하며 전경련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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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4-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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