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고대하는 낙선자들

‘내년 총선’ 고대하는 낙선자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4-21 23:26
수정 2016-04-2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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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대 당선자 98명 집중 수사 중

역대 최다 당선 무효형 선고 가능성
4월 재보선, 작년 ‘미니 총선’ 능가할 듯
낙천·낙선자들 벌써부터 표밭 챙겨

내년 4·12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벌써부터 시선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의 수사 선상에 오른 당선자가 100여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역대 최다인 15곳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으로 불렸던 2014년 7·30 재·보선의 규모를 거뜬히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띨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현재까지 이번 총선과 관련해 230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했다. 검찰은 현재 입건된 당선자 104명 가운데 98명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 79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던 19대 총선 직후 때보다 25명이 더 많은 숫자다. 여기에 경찰도 자체 단속 결과 등을 토대로 45명의 당선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선관위도 출마자들의 선거 비용에 대한 강도 높은 실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20대 총선의 당선 무효 사례는 19대 총선 때의 규모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에는 새누리당 김근태·성완종·안덕수·이재균·이재영,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신장용, 무소속 김형태 당선자 등 8명에게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다. 또 지난해 7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4월과 10월 연 두 차례 치러지던 재·보선이 1회(4월)로 축소됐다는 점도 선거의 규모를 키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 낙천·낙선자를 중심으로 내년 재·보선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 새누리당 황영철 당선자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이미 기소돼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의 새누리당 김종태 당선자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만에 하나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공천에서 탈락한 김재원 의원의 출마가 유력해 보인다. 이 밖에 서울 종로에서 낙선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서초갑에서 낙천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대구 수성갑에서 낙선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인천 서을에서 낙선한 황우여 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의원 등도 재·보선 투입이 유력한 인사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당선자는 쌀을 기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당선자는 억대의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선 임내현 의원이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경기 안산 상록을에서 낙선한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도 내년을 노리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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