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계 ‘윤상현 정계은퇴’ 요구에 “일종의 정치적 해결 방법”“녹취는 불법…녹취자 신분·의도 등 조사해야”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10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과 관련,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여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이같이 지적한 뒤 “(다만) 사건의 무게나 파장으로 봐서 윤리위 차원에서 소집하는 건 부담스럽다”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대표가 윤리위에 넘겨주면 자유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사안이고, 계파간 문제가 개입돼 있고, 공천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므로 준사법 절차인 윤리위가 먼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김 대표가 키를 쥐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헌·당규상 윤리위에 안건을 회부할 권한은 당 대표와 윤리위원장에게만 있으며,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도 회부가 가능하다.
이어 여 위원장은 비박(비박근혜)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 의원에 대한 정계 은퇴 요구에 대해선 “그런 것도 일종의 정치적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다”면서 “빨리 파장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의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 “일단 불법으로 보인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가 아니면 녹취는 불법”이라면서 “가령 기자가 녹취해서 공개한 것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여진다면 불법행위이긴 하지만 처벌 가치는 없는 것 아니냐는 판례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CBS라디오에 출연해서는 “녹취자의 신분이나 의도도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녹취 자체가 해당 행위는 아니지만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당 전체의 총선 결과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광범위한 의미에서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