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법안 개정 요구
외통위 “공감… 일원화 검토”북한인권단체는 8일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통일부는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선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며 법안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 ”열악한 북한 인권 사항을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고 대국민 홍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법은 통일부의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하고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해 보존·관리하기로 돼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자는 주장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앞으로 북한인권법 운영에 있어서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게 ‘핵’이 무기라면, 우리에겐 ‘인권’이 무기다. 핵보다 인권의 파괴력이 더 클 것이다”면서 “북한인권법은 북한 독재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송곳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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