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퇴직 공직자 50명 중 3명 취업제한 결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0명의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를 벌여 3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47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다.
공직자윤리위의 결정을 보면 예비역 육군 중장과 전 고위공무원은 각각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재취업을 하려다가 취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 대구광역시 전 지방직 3급 공무원은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로 가려다가 취업제한을 받았다.
반면 전 대한무역투자공사 사장은 ㈜호텔신라 사외이사로, 한국관광공사 전 사장은 케이블TV 업체인 ㈜씨앤앰 비상임고문으로, 감사원 전 고위공무원은 ㈜삼성생명보험 상근감사위원으로 갈 수 있게 됐다. 또 전 검사장은 ㈜풀무원 사외이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디.
취업심사 대상 가운데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을 한 사람은 6명이다.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국가업무 수행자 또는 생계형 취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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