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표결에 붙여져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도 재선 157명,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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