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개최…“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통과시켜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지적 도발, 후방적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제정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 청년 일자리와 안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엄중한 국내 상황을 헤쳐 나가려면 모든 정쟁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북한이 체제 유지에 매몰된 상황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 경제활력의 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해서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 통과가 절박하다. 중장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파견법 제정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