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누리과정, 교육청에 충분한 재원 보내”

유일호 “누리과정, 교육청에 충분한 재원 보내”

입력 2016-02-04 16:37
수정 2016-02-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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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통과 다행이지만 서비스법·노동법 등도 통과돼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광역시도 교육청이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감의 법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정부가 교부금을 통해 (교육청에) 충분한 재원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꾸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중앙정부는 보냈다고 하고 지자체는 모자란다고 하니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의체 구성하자고 하는데, 충분한 (누리과정) 재원이 보전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를 볼모로 정치 싸움을 하면 안된다”면서 “충분한 예산이 이미 지방으로 내려 보내졌고 교육감들의 의무인 예산 집행만 남았다. 차질없이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는 “대선 공약은 2011년 5월 이명박 정부 때 하기로 했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이지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통과된 데 대해 “다행이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을 포함해 굉장히 오랫동안 통과되지 않는 법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법에 대해 “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해치는 일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뜻도 없고 할 수도 없다”면서 “의료법이 살아있는데 공공성을 헤칠 수 없는 만큼 꼭 회기 내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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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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