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의원 각자 본회의 참석·안건 찬반 결정해야”

정의장 “의원 각자 본회의 참석·안건 찬반 결정해야”

입력 2016-02-04 15:08
수정 2016-02-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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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스스로 정당 거수기 역할 자임한 것 아닌가”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본회의 참석 여부와 의안에 대한 찬반은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가와 민족, 국민의 미래를 숙고하며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 또는 소속 정당의 존폐가 걸린 사안이 아니면 강제 당론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그동안 관습적으로 본회의 참석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해왔다”면서 “우리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거수기 국회를 거부해왔듯 국회의원 스스로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아무런 의문 없이 자임한 것 아닌지 자문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올바른 의회·정당 정치의 길이 아니다”라면서 “의원 총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진행하되 본회의 참석 여부는 의원 각자가 정하는 선진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참여한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온라인 플랫폼 내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돼 논의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상 속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단계별 대응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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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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