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황총리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입력 2016-01-28 17:06
수정 2016-01-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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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어린이집 방문…누리과정 예산 간담회“추가예산 요구는 더많은 혈세 거둬들이란 주장”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일부 교육감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공약에는 1조6천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학부모와 아이들을 외면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종로구 어린이집을 방문해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간담회를 하며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재량이 아니라 유아교육법령,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법령상의 의무지출경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누리과정은 2012년 당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소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시·도교육감들이 찬성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작년 10월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했고,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전년보다 1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전입금도 시·도교육청이 주장하는 10조1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만으로도 누리과정 예산의 57%를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어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점검해본 결과 낭비요소 등을 절감하면 누리과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천500억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매년 5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불용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시·도의회는 그 간 문제없이 편성해오던 유치원 예산까지도 삭감하고, 최근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만을 편성하거나,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을 편성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한 순간을 피하려는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중앙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것”이라며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중앙정부에 추가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많은 혈세를 거둬들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켜만 볼 수 없으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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