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재취업시 연금지급 중단 기관 176개 확정

퇴직공무원 재취업시 연금지급 중단 기관 176개 확정

입력 2016-01-25 13:35
수정 2016-01-25 1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747만원 이상 고액 임금 받으면 공무원연금 지급 정지 산업은행·철도공사·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34개서울메트로·SH공사 등 지방공사·공단 142개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대상 기관 176개를 확정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해 월 747만원 이상의 고액 임금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을 보면 국가 공공기관이 34개, 지방 공사나 공단이 142개 등 총 176개다.

국가 공공기관으로는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됐다.

지방 공사나 공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과 서울메트로, 구리농수산물공사, SH공사, 서울시도시철도공사, 강원도개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이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