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선진화법 중재안 제시…“신속처리요건 과반수 완화”

정의장, 선진화법 중재안 제시…“신속처리요건 과반수 완화”

입력 2016-01-21 14:59
수정 2016-01-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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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요건 완화 골자로 한 새누리당 개정안은 반대 “국회법 반드시 개정해야 하나 단독 처리는 안돼”“쟁법법안·선거구 획정 설 전 해결해야…직권상정은 못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새누리당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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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과 쟁점법안 직권상정 논란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과 쟁점법안 직권상정 논란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현재 천재지변과 국가비상 사태 등으로 제한된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낮추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대신, 현행 국회법의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완화하자는 절충안이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신속처리 안건에 대해 여야가 도저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예컨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테러방지법처럼 ‘대(代)’를 넘겨가며 국회에서 잠자는 법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해법은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가 법안체계 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핵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수정 없이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직무대행 시절이던 지난 2012년 4월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반대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과 똑같은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 의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에는 우리 정치 현실과 맞지 않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결함과 문제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다면 19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무기력한 동시에 국민이 혐오해 마지 않는 `폭력국회'의 오명도 벗어나기 힘들다”며 신속처리제 요건을 과반으로 낮추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의장은 또 이날 회견에서 “나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국회가 무기력한 식물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당시 제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단독 국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처리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이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여권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은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현행법 아래에서 내가 직권상정을 못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타협 가능한 조정안을 갖고 양측 입장을 조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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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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