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대치…“후진화법 개정” vs “선진화법 사수”

국회법 개정 대치…“후진화법 개정” vs “선진화법 사수”

입력 2016-01-19 11:36
수정 2016-01-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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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정추진에 野 강력 반발…정국 급랭속 ‘국회 개점휴업’ 장기화

새누리당이 안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현행 국회법을 단독으로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을 ‘국회후진화법’, ‘망국법’으로 명명하고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더민주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를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더민주는 “여당이 국회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면 여야 협상과 국회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 당론을 흔들림없이 추진키로 해 ‘강 대 강’의 충돌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 그래도 문만 열어놓고 공전하다시피 해온 1월 임시국회의 개점휴업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경제 관련 법안,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도 회기를 넘길 가능성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안건 직권상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로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성공하면 여건이 달라진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총선 이전에 이들 법안의 입법에 협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국회법을 최대한 빨리 개정한 뒤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주요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와 개정안 상정을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 의장은 오전 기자들과 만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충돌했다.

특히 전날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를 단독으로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로 부결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제87조를 활용할 여건을 만든 사실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잘못 채워진 단추는 19대 국회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바로 채우는 것이 숙명”이라며 “운영위를 단독 소집하고 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장의 결단이 국회의 혼란을 막고 왜곡된 의사 결정을 바로잡는 핵심 열쇠”라면서 “국회의장이 너무 명분에만 치우치면 19대 국회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가 될 것”이라며 정 의장을 압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운영위 소집을 ‘꼼수’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어제 회의 시작 전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가서 직접 찾아뵙고 운영위 회의 개최를 이야기했고, 이 원내대표도 (회의 일정을) 안다고 답했다”면서 “우리가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하는 데 야당이 더 ‘꼼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작태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새누리당은 운영위의 폭거를 사과하고 본회의 부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독립법이자 국회자존법”이라며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운운하며 국회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해 미생물국회로 만들려는 정부·여당의 반의회주의적 도발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운영위) 의결을 무효화하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전 만난 정 의장으로부터 “의회정치 정상화를 위해 소신을 지키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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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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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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