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아동 학대 인지한 사람이 신고하도록 강화”

황우여 “아동 학대 인지한 사람이 신고하도록 강화”

입력 2015-12-30 09:13
수정 2015-12-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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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아동 방치없게 담임교사 권한·책임 강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아동 학대 근절책과 관련해 “학대를 인지한 사람이 신고하도록 이른바 ‘착한 신고제’를 강화해 더는 아동 학대가 없도록 정부, 지역사회, 민간, 학교, 경찰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정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아동과 장기 결석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관계 법령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친부와 계모에 의해 장기간 학대를 받은 인천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식욕을 되찾았으며, 잘 치료가 돼서 현재 소아내분비·정신과 전문의의 보호 치료를 받으며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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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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