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일부 교육감, 사랑채 내줬더니 안방까지 요구”

원유철 “일부 교육감, 사랑채 내줬더니 안방까지 요구”

입력 2015-12-24 10:02
수정 2015-12-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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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삭감 비판…“미래세대 보육문제, 정쟁 희생양 안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4일 서울시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명백한 법 위반이며, 직무유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으로 의무편성이 규정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전날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 민주노총 지원, 청년수당,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 선심성 지역행사 관련 비용이 다수 배정돼 있다고 설명한 뒤 “어떤 예산이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보다 시급했던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일부 교육청을 겨냥,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라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문제는 그 어떤 형태로든 정쟁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육대란이 일어나선 결코 안 되며, 지금이라도 당장 교육감들은 법에 명시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랑채를 빌려줬더니 안방까지 내어달라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차청차규(借廳借閨)’를 인용, “3천억원을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우회 지원하면서 국민과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사랑채를 빌려준 데 감사할 줄 모르고 무작정 요구만 늘려가는 일부 교육감들의 행태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걱정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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