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시간강사법, 국회 상임위 논의 재개

기업활력법·시간강사법, 국회 상임위 논의 재개

입력 2015-12-23 07:06
수정 2015-12-23 0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달 시행을 앞둔 개정 고등교육법(이른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한다.

내달 시행될 예정인 개정 고등교육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지만,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시행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다시 제출됐다.

시간강사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 걸쳐 시행이 3년간 유예된 바 있으며 이번에 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세 번째 유예된다.

교문위는 이 밖에 교육환경보호법, 학교보건법, 문학진흥법, 관광숙박시설확충특별법,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 등 계류법안도 심의한다.

이들 법안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안을 심의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