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태극기’ 보훈처-서울시 갈등, 행정조정 받는다

‘광화문 태극기’ 보훈처-서울시 갈등, 행정조정 받는다

입력 2015-12-21 09:04
수정 2015-12-21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훈처,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 신청…서울시 “설치 자체 반대 아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둘러싼 국가보훈처와 서울시의 갈등이 국무조정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됐다.

보훈처는 21일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 방안을 서울시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 오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면서 “담당 국장이 오전 10시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높이 45.815m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훈처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태극기를 광화문광장 옆 시민열린마당에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영구적인 설치는 정부 서울청사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같은 국가 소유 시설 부지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지난 15일 서울시가 약속을 뒤집었다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통해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6월 2일 서울시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서울시를 비판하고 있지만 MOU에는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문구는 없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부터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광화문광장 태극기의 상시적인 설치를 전제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며 설치 장소와 시기에 관해 이견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마치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며 “다만 항구적으로 광장에 뭔가 설치하는 건 조심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설치하거나 이동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을 때 이를 조정하는 기구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위원회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