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차벽 사라지니 평화가 왔다”…정부 책임론 제기

野 “차벽 사라지니 평화가 왔다”…정부 책임론 제기

입력 2015-12-07 11:40
수정 2015-12-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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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 적용·복면금지법·손배소 등 철회요구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지난 주말 도심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과 함께 정부의 ‘불통’에 폭력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성숙한 민주의식으로 함께 평화를 지켰다”며 “평화적 집회관리를 위해 수고한 경찰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차벽이 사라지니 평화가 오고 충돌도 없었다”며 “결국 평화집회는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회시위를 자유롭게 할수 없는 나라는 독재국가이고, 집회시위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나라는 민주국가이며, 집회시위가 필요없는 국가는 복지국가”라며 “복지국가로 가야할 시기에 우리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탄압받는 독재국가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이번 집회의 평화적 마무리를 통해 그동안의 폭력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그 책임의 최종 귀책이 어딨는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집회자유를 억압하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 하지 말고 국민이 광장에 모여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통하고 싶어하는,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차벽을 ‘불통의 높은 벽’이라고 지적한 뒤 “다행히 차벽이 설치되지 않아 집회는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지 대통령은 귀마개를 한 듯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이번 평화집회를 계기로 정부 당국은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해 거리에 나온 시민을 폭도 취급했던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정부 여당의 집회시위 정책 및 법안 관련 입장 변화도 요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1차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소요죄 적용 방침과 관련, “평화집회 다음날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신사협정 다음날 찬물을 끼얹어 평화의 판을 ?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경찰의 자제를 촉구했다.

유 최고위원은 복면금지법 철회를, 전 최고위원은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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