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서울광장 대규모 집회서 ‘평화지킴이’ 활동

野, 오늘 서울광장 대규모 집회서 ‘평화지킴이’ 활동

입력 2015-12-05 09:29
수정 2015-12-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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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 폭력사태 등을 막기 위한 ‘평화 지킴이’ 활동에 나선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평화 메시지’를 담은 배지와 머플러를 착용한 채 경찰과 시위 참석자 간 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현장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평화 집회를 독려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서울광장에서 대학로로 이어지는 행진을 비롯해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농민 백남기씨 쾌유기원 문화제 등 대회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집회 참가에 앞서 의원들은 서울시의회에서 평화 집회가 되도록 주최측과 경찰, 시민들이 모두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평화지킴이 행동지침’을 발표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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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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