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서울광장 대규모 집회서 ‘평화지킴이’ 활동

野, 오늘 서울광장 대규모 집회서 ‘평화지킴이’ 활동

입력 2015-12-05 09:29
수정 2015-12-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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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 폭력사태 등을 막기 위한 ‘평화 지킴이’ 활동에 나선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평화 메시지’를 담은 배지와 머플러를 착용한 채 경찰과 시위 참석자 간 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현장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평화 집회를 독려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서울광장에서 대학로로 이어지는 행진을 비롯해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농민 백남기씨 쾌유기원 문화제 등 대회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집회 참가에 앞서 의원들은 서울시의회에서 평화 집회가 되도록 주최측과 경찰, 시민들이 모두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평화지킴이 행동지침’을 발표한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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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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