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놓고 국무회의 설전

‘서울시 청년수당’ 놓고 국무회의 설전

김경운 기자
입력 2015-12-01 23:16
수정 2015-12-01 2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종섭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 박원순 “범죄규정 지나친 발언”

1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를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격한 설전을 벌였다.

이미지 확대
황교안(가운데) 국무총리와 박원순(왼쪽) 서울시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황교안(가운데) 국무총리와 박원순(왼쪽) 서울시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한 박 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성이 있다. 지방의 독창적인 사업을 가로막는 족쇄”라며 “교부금을 수단으로 해서 사회보장제도를 통제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자체의 과한 복지 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도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과한 말씀”이라며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도 “여러 차례 언론에 나왔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은 고용부가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과 패키지 사업은 다르다”며 “성격과 정책 방향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박 시장을 비판하면서 설전은 5분여 동안 계속됐다. 결국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 총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됐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2-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