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외국서도 복면시위제한 입법…우리도 논의해야”

김현웅 “외국서도 복면시위제한 입법…우리도 논의해야”

입력 2015-11-24 16:27
수정 2015-11-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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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보고…”복면으로 얼굴가리면 추적·처벌 매우 어려워””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감청조차 못해…테러대응 법제정비 필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외국에서도 소위 ‘복면시위’를 제한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입법적 개선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해당 부처나 공무원의 의지 못지않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불법시위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보고했다고 정연국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장관은 “예컨대 집회 참가자가 마스크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신원 확인이 곤란해 이들에 대한 추적과 처벌이 매우 어렵다”며 복면금지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테러방지관련법과 관련, “우리나라는 현재 테러관련 일반법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있을 뿐”이라며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이슬람국가(IS)의 동시다발적 테러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며 “IS가 미국 주도의 대테러활동에 동참하는 ‘십자군동맹’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의 경우 IT기반은 세계적 수준인 반면, 이를 활용해 테러 징후를 포착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며 “통신사업자들에게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구비할 의무가 없어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감청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테러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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