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연계전략’으로 野 역공… ‘고육지책’ 통할까

與, ‘예산안 연계전략’으로 野 역공… ‘고육지책’ 통할까

입력 2015-11-17 13:25
수정 2015-11-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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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연계방침 밝혀…김정훈 “모양새 안 좋지만 불가피해

새누리당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경제활성화 및 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7일 각 부처 장·차관과 함께 개최한 긴급 현안간담회에서 “새누리당으로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FTA 비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현실에 처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과 한·중 FTA 비준안은 우리 경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이걸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안만 통과하면 의미가 없다”며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들 입법 과제를 해결하는 데 예산 심의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게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략인 셈이다.

과거엔 ‘예산안 연계’는 야당의 전략이고 무기였다. 법안이나 현안에 대한 자신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정부여당의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예산안 연계’ 무기를 여당이 들고 나온 것이다. 초유의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내건 ‘예산안 연계’의 의미는 법안 처리와 FTA 비준동의에 협조할 경우 야당의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안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지역구 관련 사업은 물론 야당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심사 대상에 오를 때 법안 처리에 비협조할 경우 정부·여당이 한목소리로 ‘비토’를 놓을 수 있다는 으름장이기도 하다.

실제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의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과 법인세율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인세율 인상은 세입, 누리과정 지원은 세출 측면에서 새정치연합의 예산안 관련 요구 사항이다.

그러면서 오는 30일까지 여야의 예산안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면 “새누리당과 정부가 합의해 수정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실패할 경우 야당의 입장이 배제된 예산안을 ‘대안’으로 마련해 본회의로 넘기겠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연계 전략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불임 국회’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나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관련해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강경 모드’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맺은 FTA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보려면 올해 연말까지 FTA 관련 법안이 시행돼야 하고, 이를 역산하면 늦어도 오는 26일 FTA가 비준돼야 한다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밝혔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오랜기간 발이 묶인 경제활성화 및 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해 처리하는 것은 모양이 썩 좋지는 않지만,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야당은 자신들이 필요한 내년 총선 예산을 12월2일 처리하고 나면 아쉬울 게 없어서 여당은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에 통사정을 해야 한다”고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내달 2일인 예산안 처리 시한은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여당이 먼저 나서 정부의 예산안 처리를 미루자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예결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조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예산안은 법정 시한 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예산 부분은 12월2일 꼭 통과돼야 한다. 2일 날짜는 법적으로 변동 못 한다”고 못박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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