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Q&A] 친박발 개헌론 실체인가 허상인가

[정치이슈 Q&A] 친박발 개헌론 실체인가 허상인가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11-13 22:58
수정 2015-11-14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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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생에 집중할 때”… 총선 후 공론화 가능성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일부가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면서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10월 개헌론을 꺼냈다가 하루 만에 청와대를 향해 사과했던 상황과 정반대 양상이다. 여권 내에서 금기시됐던 개헌론에 대한 족쇄가 풀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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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박계가 개헌론을 제기한 근본적 원인은.

A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지난 12일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각각 공개적으로 밝혔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된 탓이다. 여기에 내년 20대 총선 후에는 정권 말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Q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세력인 친박계가 직접 나선 정치적 배경은.

A 유력 대선주자가 없기 때문.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후보가 없는 현 시점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그동안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온 것과 달리 친박계 일부에서는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게 차이다.

Q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의 가장 큰 차이는.

A 행정부 아닌 입법부 내 영향력 증대.

이원집정부제는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내치(內治)는 총리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또 대통령제에서는 정치적 연대의 대상이 여당을 제외한 야당끼리라면 이원집정부제에서는 여당이 제1야당을 제외한 제2, 제3의 야당과의 연정을 선택할 수 있다. 친박계로서는 국회 내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Q 홍 의원이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총리는 친박계 중진’을 띄우는 이유는.

A 정치적, 개인적 관계.

개헌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친박계의 ‘전체 의견’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윤상현 의원은 13일 “이원집정부제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반 총장과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동창이기도 하다.

Q 개헌론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A 개헌 자체보다는 시기가 문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개헌론에 대해 “민생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 자체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는 개헌론이 제기된 시점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개혁 등 주요 국정 과제를 매듭지은 뒤, 내년 총선이 끝난 뒤에 같은 입장을 고수할지는 미지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만약 개헌을 추진한다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Q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A 반반.

개헌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한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2 찬성)와 국민(전체 유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현재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개헌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문제는 개헌의 방향성이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 ‘정치적 셈법’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론이 공론화될 경우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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