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설립금지 5년 연장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설립금지 5년 연장

입력 2015-11-12 17:33
수정 2015-11-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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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시설 해킹 최대 징역 10년…특허소송 2심, 특허법원이 전담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9명 중 반대 없이 찬성 19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은 오는 24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0년 11월24일까지 적용 기간을 늘리게 됐다.

여야는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 상인들이 아직 대형마트의 시장 지배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원자력발전소 관련 시설의 전산망을 해킹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내리는 ‘원자력시설방호·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킹을 비롯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위협’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컴퓨터·정보시스템 보안 규정을 마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원전반대그룹’을 자처하는 해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수차례 해킹하면서 ‘원전 파괴’를 위협한 사건에 대한 보완책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특허침해 소송의 빠른 진행을 위해 특허 소송 관할권을 특허법원(2심)과 고등법원이 위치한 일부 지방법원(1심)이 전담하게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특허침해소송의 2심을 특허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했으며,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전국 지방법원에서 담당하는 특허 관련 소송 1심 관할권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등법원이 설치된 5개 지역 지방법원으로 옮길 수 있게 했다.

환경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최근 폴크스바겐 그룹이 제조하는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 조작 스캔들이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기 이전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내에 수입된 폴크스바겐 그룹 자동차들에 대한 리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사흘 남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12월 15일까지 한 달 연장하는 내용의 정개특위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재석 의원 188명 중 151명이 찬성했지만, 반대한 의원과 기권한 의원도 각각 14명과 23명에 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활동 기간이 12월 15일로 연장됐지만 한 달을 가득 채워 활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하루빨리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국회는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김동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도 가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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