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4+4 회동’이 이틀째 이어진 11일에도 ‘빈손’으로 끝났다. 여야는 12일에도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 향후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피켓 든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3일)을 이틀 앞둔 11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4+4 회동’을 열어 담판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농어촌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농어촌 지방 선거구를 현재 상태로 살려 달라”고 시위하고 있다. 왼쪽 맨 앞은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새누리당 의원. 탁자에 앉은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A.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문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246개인 지역구를 250개 안팎으로 늘리고, 늘어난 지역구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감축에 반대한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2~3명 늘리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접점을 못 찾으면 현행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Q.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는.
A.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커져 원활한 국회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총선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면 20대 국회 출범 이후 특별논의기구에서 논의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했다. 다만 여야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는 석패율제 도입 문제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Q.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A.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일은 선거일 1년 전이다. 다만 내년 총선의 경우 예외를 둬서 13일로 정해 놨다. 공직선거법은 “확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법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은 없다. 지난 18, 19대 총선에서도 선거는 4월이었지만 실제 선거구가 획정돼 공포된 것은 2월 말이었다.
Q.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누가 손해인가.
A. 정치 신인들의 손해가 가장 크다. 현행 선거구의 법적 효력은 12월 31일까지다.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올해 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현 지역구는 효력이 사라진다. 정치 신인들은 다음달 15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지역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구가 사라지면 등록마저 무효가 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1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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