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난 심한 지자체에 개입해 예산편성 제한

정부, 재정난 심한 지자체에 개입해 예산편성 제한

입력 2015-10-13 08:15
수정 2015-10-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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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심의…재정관리제 도입 골자부패신고 보상금 최대 20억→30억원, 포상금 1억→2억원 상향유람선 음주운항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개입해 예산 편성 등을 제한하고 회생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당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도록 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재정건전성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시행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요건을 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는데도 위험수준이 악화된 경우 ▲인건비를 3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6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등이다.

긴급재정관리단체장은 긴급재정관리 계획안을 작성한 뒤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행자부 장관은 긴급재정관리 계획 이행 상황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 계획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당분간 긴급재정관리단체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재정관리단체 후보군이 되는 재정위기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강원 태백시가 오투리조트 사업으로 인해 한때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기준(600%)을 초과해 재정위기단체 기준에 해당된 적이 있지만 오투리조트 매각에 나서면서 지정 위기를 모면했다.

인천시(37.5%), 태백시(35.3%), 대구시(28.2%), 부산시(28.0%) 등은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행자부 내부 기준인 25%를 웃돌아 재정위기단체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거론되지만 실제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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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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