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부장려 입법’ 추진…자원봉사도 세제혜택

野, ‘기부장려 입법’ 추진…자원봉사도 세제혜택

입력 2015-09-03 10:18
수정 2015-09-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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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율 세분화…금액따라 24~50% 적용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기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입법을 추진한다.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김관영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부천사를 응원하는 기부세제 3법’ 정책토론회을 열고 기부를 장려하는 다양한 입법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자원봉사나 재능기부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 현물자산에 한정된 기부금의 범위를 용역기부까지 넓히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 경우 1일(8시간) 봉사활동을 5만~10만원 기부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15%인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세분화해 기부금 600만원 이하는 24%, 600만~1천200만원은 38%, 1천200만원 이상은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 기부한 재산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되돌려받는 ‘기부연금’을 도입하고 세액공제 범위를 초과하는 기부자산에 최대 10년의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부여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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