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고위간부 3명, 유관기관으로 옮기려다 취업제한

소방 고위간부 3명, 유관기관으로 옮기려다 취업제한

입력 2015-08-27 13:38
수정 2015-08-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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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고위간부 출신 3명이 소방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를 벌여 35명 가운데 3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다.

경기도 소방정감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으로 가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고, 국민안전처 소방준감은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전략연구소장으로 옮기려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지방소방준감 역시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다가 취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인천공항에너지로 옮기려는 감사원 3급 공무원, ㈜한국자금중개팀장으로 자리에 취업하려는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3급 직원, ㈜IBK캐피탈 부사장으로 옮기려는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등 32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또 이번 취업심사 대상 35명 가운데 7명은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을 했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고, 5명에 대해서는 생계형 취업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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