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 병장, 軍 법원 2심도 사형 선고

‘GOP 총기난사’ 임 병장, 軍 법원 2심도 사형 선고

입력 2015-08-17 15:16
수정 2015-08-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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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수류탄 투척과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17일 군사법원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임병장 사형 선고. MBN 영상캡쳐
임병장 사형 선고. MBN 영상캡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임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범행 과정에서도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며 이는 ‘극도의 인명 경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임 병장이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정상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순찰일지에서 자신을 희화화한 동료들의 그림을 본 것이 범행 동기가 됐다는 임 병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순찰일지 그림이) 살인을 결심할 만큼 충격을 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 기일까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해 군 병력에 포위되자 자살을 시도한 것도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임 병장이 최후진술 등에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3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듯하다”며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가 임 병장의 항고를 기각한 데는 임 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유족측 입장도 반영됐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총기 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지난 2월 군사법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군 검찰은 지난달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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