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
정부가 공직 사회에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신적 업무 처리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4일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은 지난해 9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 업체에서 제조업 신고 서류를 제출하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며 접수를 지연했다.
이 직원은 감사원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부랴부랴 제조업 신고서를 수리했고, 결국 업무 처리까지는 두 달 이상이 소요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열흘이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이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밝혔다.
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지난해 4월 용역계약 입찰 업무를 하면서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 관련 서류 제출기한을 부당하게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 직원은 특히 이 업체의 입찰 담합 의혹을 묵인하고, 이 업체로부터 일부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채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또 경기도 파주시는 집단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은 폐기물중간재 활용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고,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또 대전광역시 서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민원인이 신청한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을 부당하게 불허했다.
이밖에 통일교육원은 2014년 4월부터 7개월 동안 한 업체가 통일전망대 내에 망원경 20대를 설치한 뒤 부당하게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