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가해자 징계·처벌강화 법령개정 ‘미적’

軍, 성폭력 가해자 징계·처벌강화 법령개정 ‘미적’

입력 2015-08-02 10:11
수정 2015-08-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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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대책 발표 4개월 넘도록 종종걸음…성인지력 교육은 강화돼

군 당국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고 다른 근무지로 강제 전출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으나 4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26일 발표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 보직 조정의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고 ▲성폭력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맞춤형 성 인지력 교육 강화와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 방안등도 발표됐지만,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직 조정 등의 조치가 더 실효적인 대책으로 꼽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2일 성폭력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문제와 관련, “현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내에 이 훈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강제 전출시키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인사관리훈령을 개정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 보직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원칙은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원하면 그도 다른 부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가해자의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 참관토록 하는 방안도 예산 문제 등이 걸려 있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내년부터 국방부와 각 군본부 징계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참관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시행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계급 구조가 지배하는 군대에서 성폭력은 주로 상관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상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법령에 빨리 반영해 ‘권력형 성폭력’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도 일선 부대에서는 상관이나 간부, 선임에 의한 음성적인 성폭력 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대 특유의 ‘온정주의’와 군복 입은 사람끼리의 ‘제 식구 감싸기’ 문화 등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반면 군 당국은 일선 부대의 성 인지력 교육은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장군진급자 교육인 ‘무궁화회의’(4회)를 비롯한 중·대령 지휘관리과정(6회), 야전부대(42회), 신병훈련(4만3천여명) 등에서 성 인지력 교육이 진행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망각 주기를 고려해 간부과정은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교육시기를 조정했으며 소령 이상의 핵심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상황을 부여한 맞춤형 성 인지력 교육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해·공군본부에 지난 6월부터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했고, 9월까지 군단급 헌병대대에 여군 수사관 1명씩을 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 중으로 여성가족부와 협업으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 조사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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