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난폭 운전하면 형사처벌

내년 2월부터 난폭 운전하면 형사처벌

입력 2015-07-24 16:28
수정 2015-07-24 1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2월부터 난폭 운전을 하면 최대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난폭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면허 정지·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전거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으며,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자전거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과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