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메르스특위, 박원순·이재용 증인채택 ‘불발’

국회 메르스특위, 박원순·이재용 증인채택 ‘불발’

입력 2015-07-08 21:45
수정 2015-07-08 2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형표·박인용 장관,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등 출석 요구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특별위원회(메르스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추진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특위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측에서 박 시장과 이 부회장의 증인 신청 명단을 제출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관계부처 장관·간부들과 함께 주로 병원 관계자들이 오는 10일, 14일, 16일, 22일 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석 요구 증인 명단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16일, 22일 출석),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16일),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14일), 이기병 평택성모병원장(10일) 등 모두 49명이 포함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