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부대표(왼쪽)와 박수현 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일명 ’박근혜 법’을 제출하며 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1998년과 1999년 당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이를 ’박근혜 법’으로 부르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신민아, 시댁 사랑 듬뿍 받네…김우빈 가족, 촬영장에 선물 보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0/SSC_20260620082042_N2.png.webp)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