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황교안 비공개 수임내역 19건 문서검증 합의

여야, 황교안 비공개 수임내역 19건 문서검증 합의

입력 2015-06-05 16:28
수정 2015-06-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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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열람후 수임사건 판단시 자료 제출 요구키로

여야는 5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상세내용이 삭제된 자료 19건에 대한 문서검증을 오는 6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한 내용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문서검증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연합 우원식 박범계 의원 등 검증위원 3명이 참여하기로 했고, 오는 6일 오후 5시 법조윤리협의회가 준비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자료 검증에는 의원 보좌진 참석이 불허되며, 열람 사무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증 결과 공개대상인 수임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필요한 항목을 특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로 예정된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야당은 이들 자료 19건의 상세내용 제출과 문서검증을 요구했으며, 여당은 법에 정해진 범위 이상의 공개는 어렵다고 맞서 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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