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행령 수정·변경’ 강제성 놓고 ‘동상이몽’

여야, ‘시행령 수정·변경’ 강제성 놓고 ‘동상이몽’

입력 2015-06-01 15:09
수정 2015-06-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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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에 의무부과한 것…미이행시 강제할 수 없어” 野 “강제력 없다면 입법할 이유 있나…분명하게 한것”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강화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권한이 과연 강제성을 띠고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1일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시정요구를 행정부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후속조치가 없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보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강제성이 있다’고 정반대로 주장했다.

개정안에서 강제성 논란을 야기한 대목은 행정입법이 모법과 합치되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행정부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토록 명시한 대목이다.

현행 국회법 98조 2항에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 권한은 ‘통보’에 그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바꿨다. 국회 상임위가 모법과 불합치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통보 수준이 아니라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상임위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또 현행 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변경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에 의무는 부과했지만 정부가 국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정부에 국회가 요구한대로 시정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 것은 정부에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정안이 강제성을 띠는지 여부를 국회가 통일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 “(야당 지도부를) 만날 때 이야기해볼 수는 있다”면서 “우리 입장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의 입법 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그런 취지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법학자들의 해석을 지켜볼 부분이지만 당시 여야가 합의한 입법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데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 전에는 행정기관이 처리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강제력이 없다면 우리가 개정안을 입법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도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시행령에 대해서 통보하면 그것은 결국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을 고치라는 이야기인데 그 표현을 ‘수정 변경을 요청한다’고 보다 분명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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