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사상 4번째 개혁

1982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사상 4번째 개혁

입력 2015-05-29 08:00
수정 2015-05-29 0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될 합의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골자다.

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구가 구성,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지난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뒤 약 6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개혁이다.

지난 1982년 5공화국 시절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공무원연금개혁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세 차례 이뤄졌다.

1995년, 2000년, 2009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은 4번째 개정인 셈이다.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 공무원들에게 후하게 설계됐고, 퇴직자는 적도 연금기여자는 많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 연령비중은 역피라미드 모양이 될 수 밖에 없어 주기적인 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1995년에 이뤄진 1차 개혁은 공무원연금 중 공무원 및 국가 부담률 5.5%에서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했고, 2000년 2차 개혁에선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을 7.5%에서 9%로 인상했다.

이어 2009년 12월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당초 퇴직전 3년 평균이었던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전(全) 재직기간 평균으로 낮추고, 기여금·부담금을 기준소득 월액의 5.525%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율을 1.9%로 낮췄다.

다음은 역대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과정 및 현 정부의 개혁 논의과정이다.

▲1995.9.21 = 정부, 공무원연금 중 공무원 및 국가 부담률 5.5%에서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법 개정안 발표

▲1995.12.1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0.10.19 = 정부,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을 7.5%에서 9%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0.12.23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9.12.30 = 기여금·부담금을 기준소득 월액의 5.525%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율을 1.9%로 낮추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2.25 =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서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방침 발표

▲2014.9.18 = 당정청협의회, ‘더 내도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공감

▲2014.10.28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당론 발의

▲2014.10.29 = 박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마무리 국회에 협조요청

▲2014.12.10 = 여야 ‘2+2(대표·원내대표)회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출범

▲2014.12.23 =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출범

▲2015.3.28 =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2015.4.2 = 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 5월 2일까지 연장 합의

▲2015.4.13 = 공무원연금 개혁 9인 실무기구 출범

▲2015.4.16 = 박 대통령-김무성 대표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청와대 회동…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철시켜야 한다” 당부

▲2015.4.23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 호소문 발표

▲2015.4.29 = 4·29 재보선 새누리당 압승·새정치연합 전패

▲2015.5.1 = 공무원연금개혁 9인 실무기구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사실상 타결

▲2015.5.2 = 여야 대표 회동,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

▲2015.5.2 =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실무기구 단일안 가결

▲2015.5.6 = 국민연금 논의 연계(’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로 여야 협상 결렬…공무원연금법 개정안 4월임시회 본회의 처리 불발

▲2015.5.7 = 새정치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 선출

▲2015.5.10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4시간 ‘마라톤 상견례’…5월임시회(11∼28일) 추가 소집·공무원연금법 계속논의 합의

▲2015.5.11 = 문형표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관련 ‘野, 은폐마케팅’ 공개 비판

▲2015.5.12 = 박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에 “한숨만 나와” 발언

▲2015.5.15 = 고위 당정청 ‘공무원연금 개혁 대책 논의’ 심야회동’5월 2일 합의안 존중’ 공감대

▲2015.5.18 =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책임’ 사퇴

▲2015.5.20 =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관련 합의안 초안 마련·공무원연금법 28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2015.5.27 = 여야 원내대표 ‘막판’ 회동 결렬’세월호 시행령·문형표 해임안’ 발목

▲2015.5.28 = 여야 원내대표 재회동’공무원연금법 28일 처리·세월호 시행령 내달 논의’ 합의안 마련, 與 의총서 수정 요구

▲2015.5.29 =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 열어 공무원연금법 처리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