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사상 4번째 개혁

1982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사상 4번째 개혁

입력 2015-05-29 08:00
수정 2015-05-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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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될 합의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골자다.

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구가 구성,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지난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뒤 약 6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개혁이다.

지난 1982년 5공화국 시절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공무원연금개혁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세 차례 이뤄졌다.

1995년, 2000년, 2009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은 4번째 개정인 셈이다.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 공무원들에게 후하게 설계됐고, 퇴직자는 적도 연금기여자는 많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 연령비중은 역피라미드 모양이 될 수 밖에 없어 주기적인 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1995년에 이뤄진 1차 개혁은 공무원연금 중 공무원 및 국가 부담률 5.5%에서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했고, 2000년 2차 개혁에선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을 7.5%에서 9%로 인상했다.

이어 2009년 12월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당초 퇴직전 3년 평균이었던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전(全) 재직기간 평균으로 낮추고, 기여금·부담금을 기준소득 월액의 5.525%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율을 1.9%로 낮췄다.

다음은 역대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과정 및 현 정부의 개혁 논의과정이다.

▲1995.9.21 = 정부, 공무원연금 중 공무원 및 국가 부담률 5.5%에서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법 개정안 발표

▲1995.12.1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0.10.19 = 정부,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을 7.5%에서 9%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0.12.23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9.12.30 = 기여금·부담금을 기준소득 월액의 5.525%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율을 1.9%로 낮추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2.25 =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서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방침 발표

▲2014.9.18 = 당정청협의회, ‘더 내도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공감

▲2014.10.28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당론 발의

▲2014.10.29 = 박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마무리 국회에 협조요청

▲2014.12.10 = 여야 ‘2+2(대표·원내대표)회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출범

▲2014.12.23 =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출범

▲2015.3.28 =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2015.4.2 = 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 5월 2일까지 연장 합의

▲2015.4.13 = 공무원연금 개혁 9인 실무기구 출범

▲2015.4.16 = 박 대통령-김무성 대표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청와대 회동…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철시켜야 한다” 당부

▲2015.4.23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 호소문 발표

▲2015.4.29 = 4·29 재보선 새누리당 압승·새정치연합 전패

▲2015.5.1 = 공무원연금개혁 9인 실무기구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사실상 타결

▲2015.5.2 = 여야 대표 회동,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

▲2015.5.2 =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실무기구 단일안 가결

▲2015.5.6 = 국민연금 논의 연계(’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로 여야 협상 결렬…공무원연금법 개정안 4월임시회 본회의 처리 불발

▲2015.5.7 = 새정치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 선출

▲2015.5.10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4시간 ‘마라톤 상견례’…5월임시회(11∼28일) 추가 소집·공무원연금법 계속논의 합의

▲2015.5.11 = 문형표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관련 ‘野, 은폐마케팅’ 공개 비판

▲2015.5.12 = 박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에 “한숨만 나와” 발언

▲2015.5.15 = 고위 당정청 ‘공무원연금 개혁 대책 논의’ 심야회동’5월 2일 합의안 존중’ 공감대

▲2015.5.18 =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책임’ 사퇴

▲2015.5.20 =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관련 합의안 초안 마련·공무원연금법 28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2015.5.27 = 여야 원내대표 ‘막판’ 회동 결렬’세월호 시행령·문형표 해임안’ 발목

▲2015.5.28 = 여야 원내대표 재회동’공무원연금법 28일 처리·세월호 시행령 내달 논의’ 합의안 마련, 與 의총서 수정 요구

▲2015.5.29 =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 열어 공무원연금법 처리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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