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한중 FTA 안건 의결…상반기 정식 서명

국무회의, 한중 FTA 안건 의결…상반기 정식 서명

입력 2015-05-26 05:04
수정 2015-05-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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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정식서명-국회 비준동의-발효 수순한옥 진흥법·어린이제품 안전법 시행령도 의결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과 중국이 지난 2월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정안은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7천428개), 수입액 기준 85%(1천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천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그렇지만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양국이 정식 서명을 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후엔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친 뒤 공식 발효된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30개월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FTA 협상을 타결했으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2월 협정문 영문본에 가서명했다.

정부는 또 인사혁신처의 정책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정관실에 정책개발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혁신 기획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밖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아이들이 잘못 가지고 놀 경우 4주 이상 다칠 수 있는 장난감은 수거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시행령안은 또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1∼2개월 내에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옥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이 예술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 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도지사가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려면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하도록 했고, 한옥 10채 이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경우 한옥마을로 조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란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폐지한 민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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