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발언’ 정청래 징계 수위 두고 당내서 공방

‘공갈발언’ 정청래 징계 수위 두고 당내서 공방

입력 2015-05-19 15:50
업데이트 2015-05-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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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발언’ 파문으로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징계의 수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동시에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징계수위를 높여 억울한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 최고위원의 막말은 잘못이다”면서도 “총선에 못 나올 중징계는 없길 바란다”고 썼다.

이 부의장은 “우리당 당규에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는 공천 배제요건으로 돼 있어 자격정지를 하루만 당해도 공천을 받을 수 없다”며 “회초리로 때릴 매를 몽둥이로 패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기춘 의원도 트위터에 “제1야당이 마녀사냥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작금의 상황이 희생양 하나를 재물 삼아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은) 막말 이미지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을 두둔한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 될 수 있다”며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하다 보니 이런저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윤리심판원은 20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며, 이르면 이날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심판원은 정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뒤 심리를 거쳐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면으로도 소명이 가능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징계 종류로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가 있다.

강창일 심판원장은 “내일 정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 최고위원과 대립한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잦은 사퇴 번복으로 당 내분을 조장했다”면서 이날 징계청원서가 접수된 만큼, 정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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