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 美사례는…10년간 640억佛 재정절감 기대

‘페이고’ 美사례는…10년간 640억佛 재정절감 기대

입력 2015-05-13 16:53
수정 2015-05-13 1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재정전략회의에서 ‘페이고(Pay-Go)’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를 적용해 효과를 보는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모인다.

페이고는 ‘Pay As You Go(번 만큼 쓴다)’의 줄임말이다. 정부의 의무지출이 증가하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을 제출할 때는 다른 수입 증가 혹은 의무지출 감소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원칙을 가장 잘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박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의원입법을 문제 삼으며 “미국에서도 이런 정책을 도입해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0년 예산집행법을 통해 5년 한시법으로 이 원칙을 도입했으며, 1993년과 1997년 2차례 연장한 뒤 2002년 폐지했다가 2010년에 재도입했다.

미국의 페이고 원칙 준수 과정은 법안 발의 시 연방의회예산국(CBO)의 예산효과 추정보고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적자 증가 또는 흑자 감소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해당 법안의 조항으로 함께 규정하게 하는 등 매우 엄격하다.

의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의원들이 페이고 위반 여부를 따져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재정수지 균형 여부를 확인해 원칙에 충족하지 못하면 심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도 한다. 입법권 보장 차원에서 상원의 경우 이의제기가 있어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고.

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회기 중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이 된 법안의 재정효과를 예산점검표에 모두 기록하며, 통상 1년인 의회의 매 회기 후 14일 이내에 이들 예산점검표를 모두 합산해 전체 재정효과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등 페이고 준칙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적자 증가분만큼 예산을 일률삭감하는 등 제재 조치를 하는데 활용된다. 다만 사회보장·보훈프로그램·국가채무이자·저소득층지원·은퇴 및 장애 관련 지원사업 등은 일률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OMB가 ‘2010 페이고 리포트’에서 밝힌 재정효과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0∼2015년 5년간 550억 달러, 2010∼2020년 10년간 640억 달러의 재정 흑자 또는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됐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도 이와 유사한 준칙이 존재한다. 이는 신규사업을 요구할 때 기존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줄이도록 하는 것으로 2004년에 도입됐다고 정부는 전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